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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트피아 우메다의 <br>안내 말씀

보트피아 우메다의
안내 말씀

보트피아 우메다에서는 모든 방문객이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금지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
위반 시 경찰에 신고되거나 퇴장 조치될 수 있으니,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.

금지 사항

1. 모터보트경주법, 형법 및 경범죄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

  • 기망이나 위력을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    (화재 경보기나 배연 버튼 등을 장난으로 누르는 행위 포함)
  • 다른 고객 또는 직원에 대한 폭행, 협박, 강요 또는 음란 행위
  • 공인된 승부 투표와 유사한 행위(일명 '노미행위') 또는 그 대상이 되는 행위
  • 만 20세 미만의 승부 투표권 구매 또는 양도받는 행위
  • 영리를 목적으로 승부 투표권 구매를 위탁받는 행위
  • 영리를 목적으로 경주 결과를 예측하거나 환급금을 대신 지급하는 행위
  • 다른 고객의 승부 투표권 구매를 방해하거나 강요 또는 간섭하는 행위
  • 시설 및 비품 등을 파손하거나 손괴하는 행위
  • 총기, 도검류, 각성제, 마약 등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
  • 다른 고객의 승부 투표권, 금품 또는 시설 내 비품 등을 절도하거나 횡령하는 행위
  • 위조된 승부 투표권을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
  • 기타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

2. 질서, 품위 또는 위생 유지에 반하는 행위

  • 주류 반입, 음주 또는 만취 상태로 입장하는 행위
  • 캔, 유리병, 스프레이 캔 및 기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
  • 지정된 장소 외에서 흡연하는 행위 (전자담배 포함)
  •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들어가는 행위
  • 정치적, 종교적 또는 영업 행위 (물품 판매, 전단 배포 등 포함)
  • 승부 투표권, 마크 카드, 출주표 및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
  • 바닥이나 쓰레기통에서 승부 투표권 등을 함부로 줍는 행위
  • 바닥이나 계단에 앉는 등 다른 고객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
  • 고성, 폭언 또는 침・가래를 뱉는 등 품위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
  • 폭력단 구성원 및 관련자의 출입 행위
  • 허가 없이 시설 내에서 촬영 또는 녹음하는 행위
  • 반려동물을 시설에 반입하는 행위
  •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주는 휴대전화 사용 행위
  • 다른 고객이나 주변 지역에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또는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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